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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 모집

2016년 부터 본격 시행...도민참여와 소통 창구역할

 

경기도의회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의정 활동을 지원할 사무보조자를 모집한다.

 

행정사무감사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민간 전문가 또는 경력자, 관련 학위 소지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제도이다. 사무보조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전후하여 40일간 활동하며, 활동기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 제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함은 물론, 사무보조자들이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도민참여와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집분야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12개 분야이며 지원자격은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접수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에서 받을 수 있고, 담당자 이메일(waterman@gg.go.kr) 이나 우편접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 의안팀)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의안팀(031-8008-721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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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