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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 본격 추진‥특별한 희생 보상 방안 마련 '초점'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접경지역 중심으로 조사 실시

 

경기도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도민들을 위해 도내 접경지역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뢰 주민피해 실태조사’는 지난 70여 년간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매설된 지뢰·불발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도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정부 지원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조사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한 ‘사단법인 평화나눔회’가 조사팀을 구성, 민통선과 인접한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접경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된다.

 

특히 현지 실정에 익숙한 거주민을 중심으로 조사요원을 선발해 교육하고, 시군과 읍·면사무소,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실태조사를 보다 면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 방법은 지자체별 자체 데이터, 언론기사 등 문헌 데이터, 자진신고, 제보 등을 기초로 현장조사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파악된 피해자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통한 면접·설문을 실시해 세부 피해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사항은 ▲피해자 및 직계가족의 피해실태 기초사실(사망, 부상, 기물파손 등) ▲사고원인 및 처리경과 ▲배상 및 소송 유무 ▲사고조치 및 사고 후 생활환경(경제상황 및 애로사항 등) 등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뢰피해자가 발견되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그간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보상금 신청절차를 가장 먼저 안내함으로써 국가 보상 신청을 절차를 도울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뢰피해자에 대한 실태, 피해규모, 지뢰사고 원인 등 각종 분석 자료를 토대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평화의 새 시대를 맞아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접경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 보상 사각지대 해소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지역주민이나 가족들 중 지뢰피해자가 있다면 (사)평화나눔회 (02-363-6781)로 연락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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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