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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물샐틈 없는 방역태세 구축으로 ASF 확산 방지에 총력

모든 농장입구 초소 설치해 24시간 통제
중앙정부에 지역 군부대 협조 요청 건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파주·연천 등 경기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한 가운데 경기도가 보다 한층 더 강화된 방역관리 태세를 구축해 확산방지에 나섰다.

 

도는 ▲방역통제초소 확대설치 ▲실국장 지역전담 책임제 ▲방역·통제상황 안전감찰 ▲지역 군부대 협조 요청 ▲재난관리기금 확대 지원 ▲행사 축제의 취소·연기·축소 등 6개 핵심대책을 중점 추진해 돼지열병 추가확산 방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역강화 대책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대한의 강도로 대응을 실시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도는 방역통제초소 36개소와 거점소독시설 29개소를 운영하고, 모든 양돈농장 입구에도 초소를 설치해 24시간 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파주 68개, 연천 40개, 포천 102개, 동두천 11개, 김포 16개, 양주 19개, 이천 6개 등 모두 262개를 설치했고, 이동중지 기간인 26일 오후 12시까지 이천, 안성, 용인, 여주, 화성, 평택, 양평 15개 시군에 630개소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도는 ‘실국장 지역전담 책임제’를 시행한다. 31개 시군별로 도의 실·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지정해 방역상황을 관리, 현장 방역실태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 등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통제초소들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현장관리반을 구성, 근무자 복장, 정위치 근무, 비상물품 구비, 농장출입차량, 소독실시, 대인소독 등의 사항에 대한 24시간 상시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통제초소 운영 등 추가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군부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도는 이 같은 현장 방역활동에 충분한 인력과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 각 시군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지난 24일까지 긴급지원 방역대책비 75억원 (24일: 45억 원 / 19일: 30억 원), 확진판정 지역인 파주·연천·김포에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각각 10억 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투입한 재난관리기금 6억5,500만 원 등을 포함, 총 111억 5,500만 원을 투입한 상태다.

 

끝으로 도는 ‘사람 간 접촉’에 의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축제를 취소·자제할 것을 각 시군에 요청했다.이와 관련, 도는 Live DMZ 콘서트, 평화통일마라톤대회, 경기안보페스티벌, 경기평화광장 농산물장터,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등 주요 행사를 취소했다.

 

이 밖에도 도는 임진강·한탄강 등 접경지 수계 권역에 대한 집중 소독을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벌이고, 제독·방제차량 및 공동방제단 등을 총 동원해 농가에 대한 집중소독활동과 생석회 도포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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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