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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돼지관련 차량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경유 당부

19개 시군 37개소 거점소독시설 24시간 확대 운영

경기도는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19개 시군 3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내 돼지관련 축산차량의 경유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에 지정, 김포, 파주, 연천 등에서 돼지 수매가 진행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ASF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는 7일 현재 도내 주요 도로에는 총 19개 시군 37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김포, 동두천, 가평, 남양주, 용인, 광주, 시흥, 안산에 각 1개소, 연천, 고양, 화성, 여주, 양평, 평택에 각 2개소, 파주, 양주, 안성, 이천에 각 3개소, 포천에는 5개소가 설치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반드시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적극적인 차단방역 조치에 나서주길 요청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현재 김포, 파주, 연천을 핵심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돼지 이동통제, 가축분뇨반출금지, 사료 환적장 설치, 지정도축장 운영 등 보다 강력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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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