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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임박...축산악취 저감 기대

양주시, 관내 축산농가 대상 교육 실시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양주시는 지난 1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숙도 검사는 한우·젖소 900㎡, 양돈 1,000㎡, 가금 3,000㎡이상 등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6개월에 1회를, 한우·젖소 100~900㎡, 양돈 50~1,000㎡, 가금 200~3,000㎡ 미만 등 신고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1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배출시설 면적 기준 1,500㎡ 이상은 부숙후기 이상,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부숙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축산업 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교육은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 기준, ▲퇴액비 관리대장 작성 요령, ▲퇴비 부숙도 판별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됐다.

 

이어 부숙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대상 일대일 질의응답을 통한 컨설팅과 2020년 양주시 축산·방역 사업계획 소개 등을 진행해 축산업 종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 기준에 따른 의무검사 내용 통보와 농가 컨설팅 추진 등을 통해 개별농가 모두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퇴비 부숙도 의무화를 통한 악취저감, 양질의 퇴비 공급 등 지속 가능한 양주 축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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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