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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의회, 전미애 의원 전원동의로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파주시의회, 전미애 의원 전원동의로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파주시의회 11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전원 동의로 전미애 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을 결정했다.


전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파주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들은 "전 의원은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입학전형에서 허위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제출, 업무방해죄로 지난 1월16일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인정받았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범'에 해당해 피선거권을 상실한 것으로 5·31지방선거 공소시효가 경과됐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의 의원직 유지요건으로 비춰볼때 의원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미애 의원 자격심사를 담당한 윤리특별위원회의 박찬일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허위학력 기재건이 공소시효를 경과했지만 지방자치법상 (79조 1항) 지방의회로 하여금 시효에 관계없이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도록 되어있는 법 취지에 따라 전 의원이 '선거범'에 해당되어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의원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자격 상실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2008.06.23


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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