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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축물 사후점검 위법행위 강력 단속

신축건물 대상 지난해 3분기 19건, 4분기 11건 위법행위 적발

 

의정부시는 건축물에 대한 위법 설계, 감리, 시공 및 준공 후 입주 전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점검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항과 건축물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 대수선(가구 수 변경 등), 용도변경, 조경 훼손,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 설계·감리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해서는 건축사 행정처분를,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지속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위반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중복 발생되는 위반사항에 대한 사례 및 유형 전파를 통해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춘일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안전한 의정부시를 건설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 적법하게 허가 받지 않은 임의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행정조치에 따른 신분상의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신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건축물 사후점검을 실시한 결과 3분기 37건 대상건축물 중 19건의 위법행위를, 4분기 41건의 대상건축물 중 1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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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