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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사 방문객 대상 '발열 체크'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최선...열화상카메라 3대 추가 설치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26일부터 민원인·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청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청 본관 1층의 일반민원실과 세무민원실 출입구, 별관 1층 출입구 등 총 3곳에 발열 측정소가 설치되며, 1일 12명의 자원봉사자가 2교대로 근무하게 된다.

 

봉사자들은 모든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과 더불어 손 세정제 사용 유도, 개인위생 수칙 등을 홍보하며 발열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로 통보하고 관내 선별진료기관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28일까지 열화상카메라 3대를 추가 설치해 감염증 예방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대비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시청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2~3월에 예정된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감염증상시 1339콜센터신고 및 보건소 상담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손소독제 22,118개 마스크 56,210개 배부,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 등 주민 안전을 위한 홍보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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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