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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기사>희망go! 행복go! 의정부시 청년정책 본격 시동

청년 교류 공간조성·청년 정책참여 확대·청년문화 활성화

의정부시는 불안정한 일자리, 주거, 부채 문제 등 우리사회 청년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을 통합·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시 청년인구(19세 이상~34세 이하)는 2019년 말 기준 전체 인구 45만1천868명 가운데 9만4천567명으로, 의정부시 인구의 20.9%에 달하고 있다.

 

시는 현실에 맞는 다변화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의정부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전담팀인 청년팀을 신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아래 의정부시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꿈과 함께 미래로 도약

 

의정부시는 청년세대의 체감도 높은 종합적인 청년 정책 추진과 새로운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지원, 문화 활동, 사회 참여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청년층 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의 꿈과 함께 미래로 도약하는 의정부시’를 비전으로 청년자립도모 및 역량강화, 정책 홍보 및 청년 참여 유도, 청년 문화·복지·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첫째, 의정부형 취업·창업 설계로 청년자립 도모를 위해 청년 사회적기업·공공인턴십 운영, 청년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창업가 성장자립지원, 청년친화형 기업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청년의 알 권리와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청년 온라인 플랫폼 개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년활동 홍보기자단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참여 소통 문화 조성으로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청년지원센터 조성, 청년 정책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운영, 청년네크워크 조성,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청년중심 문화·복지 향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저축계좌사업,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문화공연 확대, 청년예술가를 육성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변화와 도전의 청년교류공간 조성

 

의정부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권리, 능력개발, 고용일자리,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결혼출산 등에 관한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청년들의 삶에 가 닿을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 높은 청년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유도 및 확산하기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청년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청년 네트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다수의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청년 스스로 청년의 삶에 주목하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권리보호와 권익증진, 청년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중심 문화·복지 향유로 삶의 질 향상

 

의정부시는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 내 유망한 청년예술가를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집중·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예술가 육성 지원사업과 청년대상으로 하는 예술 공연, 문화콘텐츠 운영을 위한 의정부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한 청년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공연 위주의 청년친화형 문화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학업, 취업, 직장문제 등으로 스트레스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의 사전예방과 조기관리 강화로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매년 청년의 날(청년기본법)에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기획을 통해 청년세대의 다양성을 표출하고 사회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청년과 청년활동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감토크 콘서트 ‘청춘이면 청년’(가칭) 축제를 개최해 청년활동가들의 교류와 협력하는 소통의 장, 모두가 함께하는 청년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소개하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청년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도시 의정부시

 

청년문제는 단순히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어 청년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인식해 2020년 1월 9일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의정부시는 청년연령 및 청년 포상 근거 마련 등 내용을 일부 개정해 더 많은 청년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정책 반영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청년정책 수립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청년 가까이 다가가는 정책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년과 지역사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행복한 의정부시를 목표로 청년의 정책 참여 및 소통 문화 조성, 청년 중심 일자리 창출, 청년맞춤형 주거·복지·문화 정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년들의 더 넓은 참여, 더 많은 변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도시 의정부시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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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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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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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