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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서 두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감염 확산 우려

유럽 다녀온 송산동 거주 92년생 남성...관내 이동동선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의정부시에서 두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51세 여성의 첫 확진 판정에 이어 하루만에 또다시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감염 확산의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의정부시 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두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송산동에 거주하는 29세 남성으로, 가족관계는 부모님과 형 4인 가족이다.

 

이 남성은 3월 8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리무진으로 서울로 이동해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했다.

 

이후 3월 9일에는 자택에만 머무르다가 3월 10일 자신의 차량으로 의정부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1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이 남성은 확진 판정이 나온 11일까지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가족 이외의 타인과는 접촉을 피해오며 스스로 자자격리를 함으로써 관내 이동동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용 시장은 “두 번째 확진자는 경증으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며 추가 전염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치료할 것”이라며 “시는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해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두번째 확진자 이동경로>

 

3월 8일(일)

ㅇ샤를드골공항(프랑스 파리) → 인천공항 입국(13 : 24)

ㅇ공항버스(14 : 18) → 서울소재 음식점 → (자차 이동) → 자택(16 : 30)

 

3월 9일(월)

ㅇ자택에 있었음

 

3월 10일(화)

ㅇ16 : 00 (자차 이동)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ㅇ17 : 20 (자차 이동) 자택

 

3월 11일(수) 21 : 30 경

ㅇ확진(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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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