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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시장, '재난기본소득' 226억원 긴급 추경 편성

시민 1인당 시(市) 지급분 5만원, 도(道) 지급분 10만원 등 15만원 지급 예정

 

의정부시가 시민 1인당 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이 3월 31일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의정부시의회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법적 근거인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의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제2회 추경예산이 31일 의결됨에 따라 의정부시민은 도 지급분 10만원과 시 지급분 5만원을 합쳐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제안설명을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 고려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안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의정부시는 226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19억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8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9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3월 19일 54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이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은 226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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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