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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집계상 '코로나19' 1번 확진자 '완치'… 17일 퇴원

4월 12일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 발생 없어

 

양주시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회천4동 거주, 집계상 양주시 1번 확진자인 A씨(83세, 남)가 17일 오전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양주시 첫 확진자로 분류됐던 A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의정부 성모병원 8층에 입원, 지난 4월 1일 양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2일 확진으로 판정됐다.

 

이후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즉시 격리 치료에 들어갔으며, 증상이 사라진 뒤 3회에 걸친 코로나19 진단검사(PCR·유전자증폭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확인됐다.

 

A씨는 17일 다중이용시설 방문 금지, 가족접촉 최소화, 대중교통 이용 삼가 등의 내용을 담은 보건교육을 받고 양주시 보건소 구급차량을 통해 자택으로 귀가했다.

 

시는 향후 2주간 A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3주째에는 자가 모니터링과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에는 접촉자 최소화와 이동경로 기록을 권고하는 등 사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성호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이 둔화하고 있다”며 “완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의 지역 내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시민들께서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수칙 지키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양주지역 확진자는 타지역 7명(사망자 2명 포함), 양주시 3명 등 총 10명이며, 지난 12일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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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