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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은현~봉암 간 지방도 375호선 '보상협의' 재개

 

양주시는 은현~봉암 간 지방도 375호선 도로확포장공사의 보상협의를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현~봉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99억원을 투입,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에서 봉암리까지 3.88㎞구간을 왕복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도로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 보상이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4월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등 보상협의를 재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협소한 도로 폭을 확장하고 기하구조 불량 구간을 개선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로이용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등 은현과 남면지역 산업단지의 물류 이동이 교통망 확보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지방도 375호선은 양주 서북권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 중심축으로 확포장공사를 통해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이라며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치고 공사로 인한 교통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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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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