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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은현~봉암 간 지방도 375호선 '보상협의' 재개

 

양주시는 은현~봉암 간 지방도 375호선 도로확포장공사의 보상협의를 재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현~봉암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총사업비 299억원을 투입, 양주시 은현면 선암리에서 봉암리까지 3.88㎞구간을 왕복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도로구역 변경 등으로 인해 보상이 다소 지연되기는 했지만 감정평가를 통해 4월 보상금액을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등 보상협의를 재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협소한 도로 폭을 확장하고 기하구조 불량 구간을 개선하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로이용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등 은현과 남면지역 산업단지의 물류 이동이 교통망 확보를 통해 획기적으로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호 시장은 “지방도 375호선은 양주 서북권역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 중심축으로 확포장공사를 통해 교통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이라며 “시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치고 공사로 인한 교통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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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