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6 (토)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6월 7일까지 유흥·단란주점 집합금지명령 발령

 

의정부시는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등 395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부착하고 6월 7일까지 행정명령 준수여부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공고 제2020-1065호에 의거 도 내 다중이용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해 지역사회로의 추가 확산 우려가 높고, 특히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취해졌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명령 기간이 연장됐고, 신규로 단란주점이 포함됐다.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 원이하 벌금)되며 명령을 위반한 영업주, 종사자에게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만큼, 시에서도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집합금지명령으로 유흥·단란주점의 영업이 중단됨에 따라 유사 업종으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유사 업종인 7080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