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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協, 대북전단 살포 반대 입장 밝혀

남북 정상 이루어 놓은 합의 무시 행위...실익 없이 도민 안전만 위협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17일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안병용 협의회장은 “그 어떤 편익도 도민들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 이상 상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협의회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정상이 이루어놓은 합의를 무시한 행위이며, 실익도 없이 도민 안전만 위협하게 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4년 10월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이 포탄을 발포했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포탄이 떨어진 경기도 연천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약속한 ‘판문점 선언’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된 교류를 통해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불거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 자체를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 △현장에 특사경을 투입하고 살포자 적발시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 등을 언급하면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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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