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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KI-Pass) 실시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유흥업소 등 감염병 전파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한 출입자 명부 허위 작성을 막기 위해 시설 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암호화된 QR코드로 출입기록을 생성하는 전자명부 관리시스템으로, 도입시설은 집합 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로 유흥주점 83곳, 단란주점 46곳, 노래연습장 90곳, 실내체육시설 8곳, 스탠딩공연장 1곳 등 총 228개소이다.

 

현재까지 유흥주점 55곳, 단란주점 25곳, 노래연습장 60곳, 실내체육시설 8곳 등 총 148개소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완료했다.

 

해당 시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네이버 등에서 일회용 QR코드를 내려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관리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어플리케이션으로 인식하면 된다.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로, 시설정보와 방문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각각 전송된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개인 식별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보’ 단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암호화된 상태로 4주간 보관된 후 자동폐기된다.

 

이용 시설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해 방문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암호를 풀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인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시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6월 말까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전용앱 설치 시행 여부를 점검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신원이 명확해지고 감염증 발생 시 신속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7월부터 의무설치시설에서 출입자 명단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가 내려지는 만큼 기간 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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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