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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 특사경에 대북전단 살포 주장 단체 긴급 수사 지시

특사경, 관련단체 내사 착수...관용 없이 처벌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2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한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관련 단체 대표를 중심으로 해당 단체의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사실 여부에 대해 내사단계에 돌입했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발동한 바 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 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은 도의 행정명령이 발효된 파주시에서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행정명령 위반자가 된다. 위와 같은 행정명령 위반자는 특사경에 의한 형사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 및 제79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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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