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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종교시설 현장 점검 나서

경기도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8월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등 집중 점검

 

의정부시는 16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종교시설 집한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이 8월 1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핵심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및 정규예배 외 소규모 모임(기도회, 부흥회,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에 대한 협조문을 전달하고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사항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이날 교회 현장 점검에 나선 황 부시장은 “최근 수도권 내 예측 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다"면서 "특히 종교시설에서의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예배·법회·미사 개최 시 더욱 경각심을 갖고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시설 등에 대해 내려진 행정명령 <8월 15일(토)~8월 30일(일)> 기간 동안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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