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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가건물 사이 화재 10건 중 7건 '담배꽁초' 원인

 

최근 5년간 상가건물 사이(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중 7건 가량이 담배꽁초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분석한 최근 5년 상가건물 사이 화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가건물 사이 통로·실외기 설치·분리수거장·휴게공간 등 협소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114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23건 화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4억7,0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전체 82.5%인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12건), 미상(5건), 기계적 요인(2건), 방화의심(1건) 등의 순이었다.
 

부주의 중에서는 담배꽁초 원인이 88건으로 압도적이었다. 이는 전체 상가건물 사이 화재의 77.1%를 차지한다. 시간대별로는 오후 12시에서 밤 12시까지가 전체 74.6%인 85건으로 상가건물 유동인구 밀집이 높은 오후에서 밤 시간대에 많이 발생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상업지역 화재예방 대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상가건물 화재 위험요소인 협소공간 화재현황 분석을 실시했다”면서 “철저한 화재원인 분석으로 상가 등 다중밀집지역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에는 총 25만9,950동의 상가가 있다. 이는 전국 129만4,368동의 20.1%를 차지한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상가에서 904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12명, 부상 78명, 재산피해 72억 원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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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