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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수능시험 당일 고등학교 앞 집합금지 명령

수능생 약 4,100여명 일반시험장 8개교, 자가격리자 시험장 1개교서 시험치러

 

의정부시가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12월 3일 하루 동안 관내 전체 고등학교 앞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2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선제적 조치로써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에서 수능시험을 치르는 학생은 약 4,100여 명이며, 시험장은 일반 시험장인 의정부고등학교를 비롯한 8개교와 자가격리자가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 시험장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9개 학교이다.

 

이외에 수능시험을 치르지 않는 7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이는 시험 종료 후 학생들이 각자 본인의 학교로 돌아가 재학생들과 또 다른 접촉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안병용 시장은 “이번 조치는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 전체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후 정신적 해방감으로 지인과의 모임을 가짐으로써 2차, 3차 감염 사례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자제를 부탁하고, 수험생 모두가 원하는 성적을 거두어 코로나19를 이겨낸 멋진 세대를 만들어 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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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