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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건설기계 사업 일제점검 실시

 

의정부시는 12월 한 달간 건설기계 사업자 161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운영 실태와 불법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건설기계 사업 일제 점검은 건설기계 사업자의 등록 기준 적합 여부,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점검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강화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상반기에 사업자 1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했으며 주로 사업자의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신고 지연, 건설기계 주기위반 등이 적발되었다.

 

이번 하반기에는 건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자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업체 관리실태 조사표를 제출받아 검토 후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시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자가용 건설기계의 불법 영업 △무등록 불법 정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건설기계를 주택가나 공터 등에 세워 두어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은 자동차관리과로 신고하면 된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위법 행위 근절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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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