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5.6℃
  • 맑음강릉 31.5℃
  • 맑음서울 26.0℃
  • 맑음대전 27.6℃
  • 맑음대구 30.5℃
  • 맑음울산 28.2℃
  • 맑음광주 28.6℃
  • 맑음부산 23.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5.5℃
  • 맑음강화 21.9℃
  • 맑음보은 26.4℃
  • 맑음금산 27.6℃
  • 맑음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30.1℃
  • 맑음거제 23.4℃
기상청 제공

양주시, 내년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운영

불법광고물 근절 및 시민의식 개선 효과 기대

 

양주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21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올해 추진 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범사업 대상자를 만 60세 이상 고령자, 사회적 취약계층 등으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만 19세 이상 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한다.

 

불법광고물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해 매월 수·목요일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 장당 1천원, ▲벽보 장당 200원, ▲전단 장당 100원이며 1인당 1일 2만원, 월 최대 30만원 이내이다. 단, 현수막은 10장, 벽보 50장, 전단 100장 단위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전면시행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대책을 적극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