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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경제방역 핵심정책 ‘경기지역화폐’ 대폭 확대 발행

올해 2조8,137억 원...2019년 목표의 4.8배, 2020년 목표의 3배 높아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경제정책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발행량을 대폭 확대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더욱 든든하게 지원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일반발행 2조 3,941억 원, 정책발행 4,196억 원 등 총 2조 8,137억 원 규모의 경기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발행목표 4,961억 원의 약 4.8배, 2020년 발행목표 8,000억 원보다 약 3배가량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는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구매율 등을 반영해 당초 목표보다 3.5배 늘어난 최종 2조 8,519억 원을 발행한 바 있다. 이 같은 추이를 볼 때 올 한해 최종 3조원 이상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률을 기존 6~10%에서 연중 10%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등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을 지속 발굴해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군별 자율성을 존중하되 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경기도 지역화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수토록 하고, 지역화폐 성과분석 연구나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등을 통해 지역화폐 제도를 더욱 탄탄히 다져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플랫폼’을 연내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도 경기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도 단위 ‘지역화폐 공동운영기관’ 설립 준비에도 박차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지역화폐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맞춤형 경제정책이다”며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이용 편의도를 높여 경기지역화폐가 도민 생활 속 밀접한 소비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화폐는 월 평균 발행액이 2019년 701억 원에서 지난해 2,377억 원으로, 결제 가맹점 수(카드형 기준)도 2019년 25만4,024곳에서 지난해 41만4,153곳으로 늘어나며 골목상권 소비를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화폐와 연계한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소비지원금 등의 선제적 ‘경제방역정책’으로 소비촉진과 매출증대를 유도해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중 발행실적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경기연구원이 1월 발표한 '경기지역화폐가 도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에 따르면, 소상공인 70.8%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정책발행 지역화폐 수령 후 현금 및 카드, 일반발행 지역화폐를 이용한 추가소비율은 44.4%로 집계돼 소비진작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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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