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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가평 소방서 119시민 수상구조대 운영

가평 소방서 119시민 수상구조대 운영
 





 


 



 

가평소방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9시민자율수상구조대'를 1일부터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119시민자율수상구조대'는 청평의용소방대원7명을 비롯, 청평여성의용소방대원3명, 청평주민1명, 북면 의소대 7명 등 22명과 수상구조요원인 한국잠수협회 가평군지부회워 10명 등 32명으로 이뤄져 있다.
 
'119 시민자율수상구조대'는 상면 덕현리 산장관광지 앞 조종천과 북면 목동리 배터 가평천에 각 1개소씩 배치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9시간씩 운영한다.
 
또한 이 기간동안에는 구급차1대를 전진 배치하며 잠수장비 3세트, 구명환,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장비와 응급처치 약품을 각각 갖춰 수상,수중인명구조 및 환자응급처치와 함께 익수사고 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미아찾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08.07.02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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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대대적 점검
의정부시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을 잡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착수했다. 시는 오는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시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맡는다. 주요 대상은 수산물, 과일·채소류, 축산물, 떡류 등 추석 수요가 많은 품목이며, 점검 항목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축산물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 비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믿고 살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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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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