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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

총 41개 업소 선정...최대 300만원 지원해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현장조사 후 지원대상 선정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 김광회)은 외식업소를 방문하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외국인 등의 불편해소 및 영세상인 상권활성화를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입식테이블 설치지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재단은 ‘희망가득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지난 4월 26일부터 7월 6일까지 총 41개소의 일반음식점을 선정하고 업소당 최대 300만원(자부담 20%)을 지원했다.
 

또한, 관내 주방기기 등 판매업소에서 구매설치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통해 본 사업 참여 설치업소의 90% 이상이 관내 업소에서 구매함으로써 관내 주방기기 관련 업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완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결과 참여업소의 대부분의  만족도가 ‘매우좋음’으로 조사됐다.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을 받은 의정부동의 한 소상공인은 “어려운 시기에 정말 큰 힘이 되었다"면서 "향후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다방면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김광회 대표는 “관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어서 무척 기쁘다"며 "하반기 추가모집을 진행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 업소의 매출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하반기 추가 모집은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향후 신청업소에 대한 현장조사 후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 및 재단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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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