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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금고 지정 일반경쟁 공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금고 업무 수행할 금융기관 선정 예정
9월 23~24일 신청서 접수...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거쳐 최종 결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향후 4년 동안 도교육청 금고 업무를 담당할 차기 금고를 일반경쟁 방식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기존 금고 약정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차기 금고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 소관 현금·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차기 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도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신청 희망 금융기관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도교육청에 신청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10월 도의원, 금융전문가, 회계사 등으로 구성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사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차기 금고로 지정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과 배점은 ▲금융기관 대내외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25점), ▲교육청 대출·예금금리(23점), ▲교육수요자·교육기관 이용 편의성(18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27점), ▲교육기관 기여·교육청 협력사업(7점)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 2020회계연도 자금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을 합해 약 18조 5,470억 원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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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