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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도의원, '미인가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방안 논의

교육의 평등권 보상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더민주, 의정부1) 도의원은 지난 16일 미인가 대안학교인 의정부중원학교 학부모 대표자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을 만나 운영비 지원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자들은 “미인가 대안학교 대부분이 여러가지 사유로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평한 교육권으로 공교육학생들과 같이 교육 혜택을 일부라도 받고자 몇몇 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들이 제안한 내용으로는 ▲급식선정업체의 조달청을 통한 입찰이나 위탁급식으로 지속적인 계약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공교육으로 전학이나 검정고시 준비 및 상위학교 진학 시 필요한 공통교과서 무상지원 필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 필요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들도 민간 체육회와 교육청이 연계하는 스포츠 수업으로 학교안사업, 학교밖사업 운용에 대상이 되는지? 공공의 스포츠 혜택이 필요 ▲통합교육을 위한 교사 복지비용지원(4대보험 가입,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등이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교육 평등권 보상과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부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파악하여 실제 운영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는 모든 시민이 교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에 포함되어 공교육에서 받지 못하는 기본교육 선택안에 의무교육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평생교육법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카테고리도 있으니 도의회 상임위활동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안을 마련하고 향후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부서의 논의 면담 자료를 피드백하여 구현에 나간다면 전국 지자체 최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이 제안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과의 면담 내용을 피드백 해주시면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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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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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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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