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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부적합 9건 폐기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등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71건을 수거해 ▲방사능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식품 9건을 보면 벌꿀에서는 신선도의 지표가 되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함량이 94.0mg/kg(기준 80.0mg/kg 이하)으로 기준치의 약 1.2배 검출됐다.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다량 생성된다.

 

또한 조미김 2건에서 기름의 산패를 나타내는 과산화물가 함량이 각각 82.7 meq/kg, 72.6 meq/kg(기준 60.0 meq/kg 이하)으로 검출됐다. 동태전 1건에서는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기준치 음성)이 양성을 보였다.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목은 시금치 1건, 가지 1건, 당근 1건, 쑥갓 1건, 참나물 1건이었다. 시금치에서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기준치 0.01mg/kg의 27배인 0.27mg/kg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은 압류 및 폐기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석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추석 전까지 지속해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연휴 기간에도 도민이 안심하고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근무로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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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