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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는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접수

 

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수요 부족으로 낙후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보장제도이다.

 

신청대상은 양주시에 연속 3년,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양주시와 연접한 시군(의정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파주시, 고양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을 종사해온 농민이다.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 원씩 분기별 15만 원을 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대상 농민은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 마을·읍면동·시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기본소득 지급 중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기존 직불금, 농어민수당과 달리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만큼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적극 신청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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