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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의정부시, 달라진 취득세 신고 홍보 나서

무상취득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변경

 

의정부시가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세법에 따라 달라진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일 시에 따르면 올해 가장 눈에 띄게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은 무상취득(상속은 제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시가표준액(개별(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거래 시, 신고금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

 

'시가인정액'이란 올해 지방세법에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이 해당된다.

 

시가인정액의 판단기준일은 매매계약일(가격산정 기준일, 경‧공매가액이 결정된 날)이며, 평가기간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를 말한다. 당해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일 경우 취득일 전후로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둘 이상일 경우 평균액)을 적용한다.

 

만약 평가기간 내 당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이 없다면 유사부동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을 적용할 수 있다. 유사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은 평가기간이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인 점,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일 경우 당해 부동산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가액을 적용한다는 점이 위와 다른 점이다.

 

유사부동산의 범위는 ▲공동주택의 경우, 동일단지 내 주거전용면적 및 주택공시가격의 차이가 5% 이내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재산은 면적․위치․용도 및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다.

 

특히, 중요하게 알아둬야 할 사항은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는 경우, 판단기준일이 매매계약일이므로 신고일까지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지 않은 유사부동산의 매매계약 건이 있다면 추후 잔금을 치르고 계약이 완결돼야 비로소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후에라도 시가인정액이 확인되면 변경된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매매사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워 시는 신고한 시가인정액보다 우선 적용되는 시가인정액이 추후 확인되면 납세자에게 수정신고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은 신고일부터 평균 2~3개월이 소요된다.

 

수정신고에 대해 부담을 느끼거나, 빌딩 등 주택이 아닌 부동산(유사부동산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높다고 생각되면 해당 물건을 감정받아 감정가액을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려워진 취득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개인별 맞춤 안내를 하는 등 몰라서 가산세를 더 내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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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철회... '공공주택'으로 전환
의정부시가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내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어진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결정이다. 1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고산동 물류센터는 2021년 인허가 이후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역사회 내 갈등이 이어져 왔다. 주민들의 반대 민원과 행정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물류시설 계획 철회 및 대체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이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2025년 민간 신축 매입약정사업'을 통해 439호 규모의 '든든전세형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든든전세형'은 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 신축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중산층에게 주변 시세의 90% 이하 금액으로 전세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주거 모델이다. 이번 사업은 고산동의 주거 수요와 생활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 사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부지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축물 층수가 5층 이하로 제한돼 무분별한 고밀도 개발을 막고 쾌적한 저층·저밀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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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도시공사,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 첫 발간
의정부도시공사가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용 책자 '인권침해 대응 길라잡이'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전 직원이 제작 과정에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의정부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길라잡이는 ▲공사 인권침해 구제 기구 구성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처리 매뉴얼 ▲직원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인권침해 경계선'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사례를 삽화와 카툰 형식으로 재구성해 이해도를 높이고, 딱딱한 매뉴얼의 한계를 보완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기존 인권침해 구제 매뉴얼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지침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 여부가 모호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급·직렬별 직원 토론 결과를 반영해 직원 스스로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눈에 띈다. 공사는 이번 책자를 모든 임직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오는 20일부터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은 "인권침해는 어느 부서, 어느 현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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