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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재점검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용대책 논의

 

경기도는 13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합동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비상진료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가운데 뇌출혈 등 중증응급질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도는 경기도응급의료협의체와 31개 시군의 의료자원 현황 분석을 통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기관 현행화, 이송맵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용 대책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중증환자(KTAS 1,2) 증감을 분석한 결과 평시 대비 권역센터 23.8% 감소, 지역센터 0.3% 증가, 지역기관 29% 증가 등으로 권역센터로 쏠리던 중증환자가 지역센터와 지역기관으로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역센터 등의 중증환자 대응 방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현재 집중관리의료기관인 응급의료기관 73개소에 대한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중대본 공지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24시간 중증소아 응급환자를 위해 4개의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총 4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오병권 부지사는 "의료 취약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등 증중응급환자가 신속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 및 진료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특정 질환별로 거점병원과 협력병원 간의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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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