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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위한 제도개선 의지 피력

"제22대 국회서 법 제정돼 지방의회 온전한 권한·위상 갖춰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염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가로막는 현행 법령의 불합리한 한계선을 걷어내야 한다"라며 전국 광역의회에 지속적 노력을 당부했다.

 

염 의장은 "그간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내고,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비전도, 철학도, 의지도 없던 국회를 향해 외치고 또 외쳤다"라며 "당장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교섭단체 예산지원 등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바로 서길 바라는 우리 모두의 노력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이 이뤄져 지방의회가 온전한 권한과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의원으로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조길연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8대 협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제일선에서 노력해 왔다"라며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대외 민주정치의 요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적극 협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의장협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임시회에는 조길연 협의회장(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도의회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부의장, 김정호(국민의힘, 광명1)·남종섭(더민주, 용인3) 대표의원, 김정영 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등 상임위원장단,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임시회는 정담회 및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염 의장은 임시회 시작에 앞서 이날 화성 소재 일차전지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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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