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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존’ 도입…도심 미관·보행 안전 정비


포천시가 도심 미관 훼손과 보행자 안전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 제로존'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포천시는 내년 1월부터 시청 주변 등 불법 현수막이 상습적으로 게시돼 온 4개 구역을 '불법 현수막 없는 제로존'으로 지정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정식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제로존으로 지정되는 구역은 ▲포천시청 주변 도로 ▲포천동 입구 삼거리부터 포천고등학교 입구 구간 ▲송우삼거리와 홈플러스 앞 교차로 주변 ▲축석고개삼거리에서 축석교차로 일대 등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상업·홍보용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도시 경관을 해치고,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가린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불법 현수막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시민 불만이 누적된 데 따른 대응이다. 시는 제로존 지정 구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상시 강화하고, 그동안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정비 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현수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철거하는 한편, 사전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불법 게시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읍면동별로 2개까지 장소 제한 없이 게시가 가능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 게시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제로존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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