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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뉴스

고양지청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경관3명 수사

 

고양지청'불법 오락실 단속정보 유출' 경관3명 수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7일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경찰관이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K(39) 경사 등 경기 고양경찰서 현직 경찰관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K 경사 등 3명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K 경사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고양시 주교동 김모(41) 씨에게 "관할지역 지구대 경찰관을 통해 단속 염려가 없도록 도와주겠다"며 김 씨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지난달 15일까지 모두 3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40) 경사와 L(31) 경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관할지구대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달라"는 업주 김 씨의 부탁을 받고 김 씨와 바지사장 박모(45) 씨로부터 각각 900만-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업주 김 씨 친인척 명의의 대포폰 여러 대를 건네받아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 정보를 김 씨에게 사전에 알려 줘 단속을 피하게 했으며 주변 오락실 업주들의 '비호 의혹'을 지우기 위해 사전에 단속 시기를 짜고 '허위 단속'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불법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김 씨와 박 씨를 각각 불구속, 구속 기소한 뒤 오락실 장부와 휴대전화 통신조회, 112 신고기록 등을 압수수색해 단속 시점 전후로 김 씨와 경찰관이 수시로 통화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K 경사 등의 비호 아래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주교동, 일산동, 장항동, 성사동 등 모두 4 곳에서 박 씨 등 모두 3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황금성 등 불법오락기 수십 여대를 설치하고 경품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뒤 현금으로 바꿔주는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 왔다.






2008-10-09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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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 장에 담은 온정"...의정부명지회, 소외이웃과 명절 나눔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의정부명지회가 추석과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를 열었다. 지난 1일 의정부 금오동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전 나눔행사'에는 명지회 회원들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정진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참여해 노숙인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직접 만든 전을 나누며 따뜻한 명절의 정을 전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은 "명절에 혼자 있어 쓸쓸했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의정부명지회는 이번 행사 외에도 한부모가정 청소년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연탄 지원, 배식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은 "명절일수록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함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에서 직접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선 센터장 역시 "작은 전 한 장이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라며 "시민 참여형 나눔이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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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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