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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벌금대신 사회봉사 24일까지 신청해야



벌금대신 사회봉사 24일까지 신청해야


법무부는 24일까지 벌금형 확정자 가운데 어려운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9월26일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된 자이다.


특례법 시행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관할 검찰청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다.


신청은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이 떨어진 뒤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로 벌금형 확정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형을 이행하고 보람도 느낄 수 있게 됐다"며 "국가적으로는 수용 비용을 절감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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