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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검찰 출석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검찰 출석


 


교과부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를 이유로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차 소환장을 받고 28일 오후 2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그동안 검찰의 두 차례 소환통보와 관련해 김교육감은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는 판례와 법률에 비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판단하지만 법률적 논란이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유보가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이 법리상 명백하고 관련 사안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소환조사는 교육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소환조사 재고를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의 3차 소환통보에 김교육감은 소환과 불응이 반복되면 사건의 본질 왜곡으로 논란이 커지고 교육감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우려 때문에 검찰 출석을 결정했다.


검찰에 출두한 김교육감은 “안타까운 심정이다. 교육감은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사법부 최종결론이 있을 때까지 징계를 유보한 일을 범죄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접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출석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에 임한 김 교육감은 이름과 직책 외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으며 오후 5시30분께 검찰청 밖으로 나온 김 교육감은 "생각했던대로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면서 소환조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의미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후 1시께 김교육감의 출두에 맞춰 전교조 등 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과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등 일부 정치인이 수원지검 앞에서 검찰수사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소환에 대해 “교육자치에 대한 위협이자 정당한 교육자에 대한 탄압” 이라고 주장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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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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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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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