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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6.2지방선거비용 책정발표”

  • 등록 2010.03.06 16:07:06


“6.2지방선거비용 책정발표”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의 각 선관위는 6.2지방선거와 관련하여 1인 기준 시장선거비용 제한액을 의정부 2억1300만원, 양주 1억5300만원, 동두천 1억3000만원, 포천 1억51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의 도의원 선거비용은 의정부 1선거구는 5700만원, 2선구는 5600만원, 3선거구는 5800만원, 4선거구는 5700만원, 양주 1,2선거구는 55000만원, 동두천 1,2선거구는 5000만원, 포천 1선거구는 5300만원, 2선거구는 54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시의원 선거비용은 의정부 가선거구 5100만원, 나선거구 5000만원, 다선거구 5300만원, 라선거구 5100만원이고 양주 가선거구 4900만원, 나선거구 5000만원, 동두천 가선거구 4400만원, 나선거구 4500만원이며 포천 가선거구 4400만원, 나선거구 4300만원, 다선거구 4800만원으로 각각 책정하여 고시하였다.


후보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를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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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