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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중북부(의정부구간) 지하철7호선 연장,

  • 등록 2010.03.11 11:48:05

경기중북부(의정부구간) 지하철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민주당 강성종(의정부을) 의원실은 경기중북부지역 및 의정부의 오랜 숙원이자 발전의 기틀이 될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이 금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과 문희상(의정부갑) 의원은 그동안 “유입인구와 개발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도로중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만으로는 한계점에 이를 수 없음”을 지적하였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 활동을 통해 광역철도의 조속한 신설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07년 12월 당시 건설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지하철 7호선을 대체하는 의정부~철원선 구간과, 교외선, 의정부~도농선 구간이 추가검토사업으로 확정. 고시된 이후 약2년 6개월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특히 강성종 의원실은 “지하철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는 KDI의 용역수행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최종 확정이 되는 만큼 이후 관련 예산의 확보에 이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고, 덧붙여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를 포함한 경기중북부 특정 지역의 차원을 넘어 수도권 전체의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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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