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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7호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등록 2010.03.11 14:28:55


7호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7호선 연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 의에서 최종 결정


 


경기북부의 3개시(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운동을 벌여온 7호선 연장사업이 2010년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1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의뢰해 금년 3월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 평가를 의미하며, 대상사업 선정시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7호선 연장 사업은 현재 장암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전철7호선을 연장해 의정부~양주~포천을 연결하는 노선으로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계획(2007-2026)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06)에 포함된 의정부~철원선의 단계별 추진사업이며 연장은 33.1km이고 총사업비는 1조 6,792억 원이다.


이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 상반기에 선정 사업에 대한 경제성 등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하반기에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경제적타당성(B/C)은 1.0이상, 국가균형발전 등 비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타당성(AHP)은 0.5이상을 받아야 통과되며 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그간 경기북부 지역이 국가 정책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개발이 억제되어 온 상황에서 16만 포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철도유치의 첫걸음을 내딛게 돼 수도권균형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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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