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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4월3일부터 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 등록 2010.04.02 10:57:50

“4월3일부터 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단체장의 선거개입행위 엄중 조치하기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4월 3일부터 후보자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 또는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선거에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제한이 강화 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당·후보자에게 의뢰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 하는 것은 가능하다.


아울러 도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주체와 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만큼 이로 인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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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