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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양주시, 장애인 및 민원인 전용 부설주차장 확대

  • 등록 2010.04.07 11:20:28

양주시, 장애인 및 민원인 전용 부설주차장 확대


 


주시는 청사를 방문하는 장애인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 4월부터『장애인 및 민원인 전용 부설주차장』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다.


시는 현재 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민원인이 주차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지하층(엘리베이터 출입구) 전면 주차장 1열(12면)과 청사 뒤편 주차장(70면), 보건소 앞 주차장(15면) 등 총 97면을 장애인 및 민원인 전용으로 지정하여 직원들이 이용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시는 민원인에게 지급되는 무료주차권(1시간) 발급 시 사유와 담당자를 명기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직원차량 등 차량 2부제에 해당되는 차량이 당일 주차운영시간(08시~18시)으로부터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주차료를 부과하는 등 주차면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강화했다.


이번 주차장 개혁안을 시행한 권혁인 청사관리 팀장은 총 97면을 직원과 관용차량이 일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향상하였고 관용차량과 직원차량을 청사 맨 끝 뒤편으로 주차하도록 조치했다.


권 팀장은 “직원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함이 있으나 시민 편익을 도모하는 일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며 “당분간은 물리적인 주차면 확충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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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