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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한.양주 현삼식 공천확정에 한나라당 예비후보 반발

  • 등록 2010.04.19 13:50:51

한.양주 현삼식 공천확정에 한나라당 예비후보 반발


   


▲현삼식 양주시장 예비후보 



현삼식 전 양주시청 사회산업 국장을 양주시장 후보자로 한나라당 경기도당이 공천확정하자 같이 공천을 신청했던 김정근 전 도의원, 이세종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항원 전 도의원이 반발하며 재심의 요구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이들 3명은 “공천 심사 첫 번째 기준은 후보자의 도덕성이 될 줄 알았으나 현삼식 후보가 도덕성 검증을 통과한 사실 자체는 이해되지 않는다”재심의 요청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의 재심 요구서에 따르면 현 후보는 지난 2006년 시청 사회산업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옥정지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 특별 감사’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업무를 78일간 부당하게 지연해 406명에게 500건(80만여㎡)의 개발행위를 내줘 지목변경 등에 따른 시세차익 2188억여 원을 추가 보상비로 발생시켜 국고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담당부처의 공무원 신분으로 처,장인,처남등 친인척의 명의로 12건을 포함시켜 보상 투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의 중징계(파면)요구가 있었다고 감사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또 현삼식 후보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의 정직 3개월의 징계 의결이 나자마자 스스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명예 퇴직을 하지 않았다. 명예롭게 퇴직했다. 옥정지구 보상과 관련해서 200억 원을 보상받은 사실이 없다. 검찰청과 양주 경찰서와 행정자치부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증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등 당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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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