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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86억원 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2차 소환조사

“86억원 횡령 혐의” 강성종 의원 2차 소환조사


-강성종 의원, 2차 조사에서도 검찰의 혐의내용 대부분 부인-


 


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이 학원의 이사장을 지낸 강성종(44) 민주당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16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날 오전 재소환 돼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해 10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의원이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 재단 소유 학교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에서 8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강 의원은 앞선 1차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횡령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3개월여 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강 의원에게 제시하면서 돈의 사용처와 재단 비리의 인지 여부,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강 의원이 50억원은 신흥대학에서, 36억원은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에서 각각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중 40여억원을 정치활동에 쓴 흔적을 포착했고 자금의 집행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날도 1차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재단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교비를 횡령했다는 등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강 의원의 횡령액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현재 임시국회 중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 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조만간 사법처리 방향을 결론지을 방침이다.


또한 검찰은 강 의원의 부친이자 재단 설립자인 강신경 목사도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에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정황을 확인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신흥학원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 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이었던 박모씨는 지난 6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광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학원 이사장인 강성종 의원의 지시에 따라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가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박 사무국장에 대해 3년형을 구형한 바 있어 향후 이번 사건 관계자들의 사법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 의원은 2003년 의정부시 을구 보권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올 1월말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직을 맡았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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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지방채 심의하고도 '모른척'?...시의회, 불똥 튈까 '고심'
의정부 시민들 사이에서 최근 정진호 시의원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괴이하다는 평가다. 정진호 시의원은 지난 6월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시가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도 54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12억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급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당시 정 의원은 기획예산과 공무원들을 향해 "129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방채 547억원은 왜 발행했느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처럼 의심을 살 수도 있는 발언이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재정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외부에서 차입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 목적, 절차, 발행 한도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채 발행 시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시 또한 지방채 발행 전 사업목적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의정부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도봉산~옥정광역철도건설 150억원(철도사업과-'23.12.21.시의회 의결) ▲바둑전용경기장 건립 100억원(체육과-'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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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사업' 추진
의정부시 보건소는 C형간염 조기진단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C형 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1969년생 대상자가 확진(RNA)검사를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단, 의원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확진(RNA)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급병원(종합병원)에 방문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RNA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C형간염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지만 감염 초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돼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발견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현재 유병 여부 확인을 위해 확진(RNA)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누리집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및 진료비상세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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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