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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권익위, 15일 의정부 장암-자금간 IC 통행로 설계변경 현장조정

  • 등록 2010.07.16 09:17:11


권익위, 15일 의정부 장암-자금간 IC 통행로 설계변경 현장조정


자금IC 일부 구간 ‘성토→교량’으로 주민요구 수용


의정부시 자일동에 있는 장암-자금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자금 IC 통행로부분이 금곡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성토방식에서 교량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장암-자금 현장사무실에서 마을주민 대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의정부시 등 관계기관이 모인 가운데 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해당 도로공사는 2000년 10월 착수해 장암동과 자일동을 잇는 국책사업으로 총 2,800억원이 투입 예정이지만, 일부 공사구간의 마을주민 45명은 통행로가 통로암거방식으로 건설되면 마을이 고립되고, 학생 통학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지난 3월부터 민원을 제기했으며, 설계 변경이 되지 않자 4월 국민권익위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접수이후 이해관계자들과 현장조사,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실시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자금IC Ramp-A 구간의 통로암거를 교량화하도록 설계를 변경해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국민권익위 홍현선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가 변경되면서 학생들의 통학 시 우려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공사구간의 이번 설계변경이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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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