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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검찰, 강성종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 등록 2010.08.10 19:43:44


검찰, 강성종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렬 부장검사)는 10일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2001~2008년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임 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등의 교비 80억여원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강 의원과 공모한 혐의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이자 강 의원 측근인 박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광국 판사)는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을 소환조사해 횡령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나, 민주당이 8월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 소집을 강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점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만일 국회가 체포동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영장 재청구 없이 강 의원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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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