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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대상 사업 목록 공개

  • 등록 2010.08.11 11:18:06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대상 사업 목록 공개


경기도가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 사업목록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는 부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사전 방지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내실운영을 기하기 위해 이를 경기넷 교통건설국 홈페이지(http://www.gg.go.kr/gg/0/silkuk/s10/main.do)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 부실공사 신고센터에서는 경기도나 경기도가 설립한 공사․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 또는 건설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인 건설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대상 사업중 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실공사신고센터 운영 담당자는 “최근 경기넷 실국홈페이지 민원신고란에 부실공사 신고란을 개설해 신고접수를 받는 등 신고채널 다양화 이후 부실공사 신고 접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신고 접수도 여러 건 있었으나 대부분 신고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공자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공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목록은 신고대상이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후 1년이 지나면 대상사업 목록에서 제외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시행될 경우 목록에 추가된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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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