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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원산지 표시 확대적용…11일부터 의무화

  • 등록 2010.08.12 16:30:12


원산지 표시 확대적용…11일부터 의무화


1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및 배달용 치킨에도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식품을 판매하는 전국 65만개 음식점은 모두 메뉴판과 게시판, 포장재, 전단지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 이전에는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만 원산지 표시가 의무 사항이었지만 시행령에 따라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되었다.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는 새로 도입되었으며,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인 축산물은 포장지나 냉장고 전면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이 밖에 통신판매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이 과거에는 농산물과 가공품에 국한되었지만 수산물과 수산물 가공품에까지 확대∙적용된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음식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1년간 농림수산식품부와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소명이 게시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적힌 음식 이름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하며, 어겼을 때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의 2분의 1(5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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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