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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경전철 결국 예정대로 진행

  • 등록 2010.08.20 09:40:35


의정부경전철 결국 예정대로 진행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 의정부경전철측 ‘불가능’보고해


 


경전철 공사를 일시 중단한뒤 재검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했던 안병용 의정부시장 바람과는 달리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의정부시는 밝혔다.


시(市)에 따르면 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수백 페이지 분량의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최근 안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서에는 공사 중단과 함께 도심 구간 지하화와 노선 연장 등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도심 구간의 지하화하는 경우 2000억원 비용이 추가되고 공사기간도 최소 4년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고려할 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노선 연장은 경민대역 신설 등 경민대 구간 1.5㎞와 지하철 7호선 환승을 위한 장암동 구간 2.7㎞도 각각 공사기간 3년 이상, 사업비 2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 보전을 위한 승객 수요 재조사와 이에 따른 재협상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시는 경전철 공사를 중단하지 않은채 예정대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지하화 역시 철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민대·장암동 방면 노선 연장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해 별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만, 사업 추진에 앞서 예비타당성 검토 등 경제성이 고려돼야 한다.


앞서 의정부경전철 공사 중단 후 재검토는 안 시장이 강한 의지로 공약한데다 취임 후 가장 먼저 담당부서에 지시해 행정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로 관심이 쏠렸다.


시 관계자는 “도심 지하화와 노선 연장은 추진할 수도 있지만 조사, 설계, 협의 등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특히 재원 마련 부분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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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