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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한나라당 ‘강성종 체포동의안 처리’ 강행키로

  • 등록 2010.08.31 10:00:31

한나라당 ‘강성종 체포동의안 처리’ 강행키로


1일 본회의 보고후 2~3일에 처리 계획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강성종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처리할 것을 시사해 여‧야간 충돌을 예상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0일 안 대표는 기자들에게 “강의원이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당연히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총리후보자 등 3명이 낙마한 것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인데 야당이 80억원 횡령한 사람을 그냥 둔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우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 조영택 민주당 대변인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상적인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당시 ‘원칙과 도덕성’을 강조했던 민주당 측에서 강성종 의원을 두둔할 경우 ‘이중잣대’ 논란을 쉽사리 벗어 날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정관계 인사와 언론인들은 이번 안대표의 발언이 청문회 정국 이후 야당에 대한 역공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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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