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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 등록 2010.09.02 17:59:21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신상발언 통해 ‘1원 한 장 받지 않았다’ 주장


 민주당 강성종 국회의원(의정부 을)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오후 3시 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1원 한 장,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도 받지 않았다"며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 처남이 가족이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 했다. 의정생활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하도록 기회를 달라"며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시 박모 전사무국장과 함께 교비 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광국 판사)는 박 전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강 의원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신흥대 캠퍼스 공사비 등을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이고 빼돌린 교비를 자신과 강 의원의 정치활동자금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박씨가 취득한 금액이 강 의원 보다 훨씬 적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강 의원과의 공모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1995년 박은태 전 민주당 의원 이후 15년 만으로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체포·구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구속영장 청구(검찰)→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 제출(법원)→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정부)'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회법 제26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로 처리해야 한다.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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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